경관심의를 강화한 경관법 전부개정을 추진중인 인천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 시급한 도시경관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주요 경관형성요소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인천시는 심의운영 절차 등 경관심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각 군·구 사업소에 지침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경관심의 신설대상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도로시설, 철도시설, 하천시설 등), 공공이 발주하는 1만㎡ 이상의 개발사업, 건축법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지 않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경관지구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은 2013년부터 해당 사업 추진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경관, 디자인적 개념이 고려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시는 단계적으로 경관관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구조물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2014 인천AG관련 경관정비 및 개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등 경관관련 사업도 일괄적으로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경관 법 전부 개정이 확정, 공포되면 운영지침을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경관조례로 결정해 내실 있는 경관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경관 법 전부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해 개발사업, 건축물 등 주요 경관형성요소에 대한 경관관리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에 따라 이에 대한 경관심의를 신설해 경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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