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2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경관에 관한 조례는 제정해온 적이 있지만 ‘생태경관’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영산강변, 광주천변 등의 수변공간이나 무등산 등산로에 청보리, 유채꽃, 자운영 등 경관식물·작물 등을 심어 특색 있는 생태경관을 조성한다는 안을 담고 있다.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쾌적한 생태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훌륭한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조례안을 처음 발의한 나종천 광주시의원은 “그동안 원칙 없고, 획일적으로 식재되어온 경관식물·작물을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지역 자연경관과 생태에 맞는 경관조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찾는 건물이나 주요 등산로 주변 유휴지에 경관식물을 식재하려는 개인에게는 관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경관식물·작물을 선택하고 관리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경관보전직불제가 농림부를 통해 시행되고 있지만 사업이행 후 관리여부를 따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이번 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 조례’는 광주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직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식재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원칙에 따라 조성된 생태경관지에 식재비와 관리비용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특색있는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광주시생태경관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이어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조례’ 등 생태환경 관련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조례’는 동구, 남구, 북구 3개 구가 통합관리하던 푸른길공원을 시민이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는 ‘푸른길공원 관리운영위원회’를 두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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