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그동안 하나의 문화재가 여러가지 영문으로 표기되어 혼란을 초래하였고, 새로운 영문명칭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정한 표기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재청은 국문 고유의 문화재 명칭을 최대한 보존, 보통명사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옮기는 방식의 의미역을 적용하고 고유명사는 해당 음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거나 의미역 표기 병행, 문화재 명칭은 생략 없이 그 명칭 전체를 표기, 기준이 대립할 경우에는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할 것 등을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의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또, 이 표기 기준은 로마자표기법, 부호, 기관명, 인명, 지명, 띄어쓰기, 대소문자 표기 등 7가지 일반원칙과 문화재 유형별로 명칭을 부여하는 18가지 기준을 정하였다. 여기에 문화재 명칭을 구성하는 850여 개의 국문요소에 대한 영문 대역어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건조물과 유적 명소는 문화재 명 전체를 고유명사로 보아 자연지명과 유적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보통명사 접미어를 덧붙이기로 했다. ‘경복궁’은 ‘Gyeongbokgung Palace’, ‘북한산’은 ‘Bukhansan Mountain’과 같이 문화재 명칭을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문화재청은 이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2013년 1월 중에 시행하고, 앞으로 문화재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등록할 때는 국문 문화재 명칭과 함께 영문명칭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문화재청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4천여 개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의 공식명칭과 약칭도 함께 제시하는 영문표기 용례집을 내년 3월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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