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생태경관 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조례 내용은 영산강변, 광주천변 등의 수변공간이나 무등산 등산로 옆의 자투리 공간에 청보리, 유채꽃, 자운영 등 생태에 맞는 경관식물이나 작물을 생태복원차원에서 심어 생태경관을 조성토록 하는 것이다.

또, 시민들이 찾는 주요 건물이나 등산로 주변 등의 사유지에 경관식물을 식재하고자 할 경우 식재비나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례는 광주시장이 생태계와 조화되고 시민생활과 밀착된 생태경관을 조성해 친환경 녹색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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