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이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개선 ▲건설기술인력 관리체계 개선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건설기술용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기본계획으로 마련해 관련 업체에 대해 R&D 성과활용, 기술·인력정보 제공,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술용역 산업 진흥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업역체계 개선안은 현행 설계에서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분리된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해 등록·영업양도·실적관리·제재조치 등 체계를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 수행을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그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소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통합함에 따라 건설기술사·감리원·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분리 관리했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사’ 단일체계로 통합했으며, 지금까지 시공 단계에 국한됐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 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포괄적·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했다.

그밖에 건설기술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제재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감리원에게 부여된 공사중지명령권한을 계약 당사자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주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한 부분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인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산업관리 통합 등은 국내 건설기술 제도를 글로벌화 하자는 취지”라며 “법 개정 시행 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이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 중에 국회심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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