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이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개선 ▲건설기술인력 관리체계 개선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건설기술용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기본계획으로 마련해 관련 업체에 대해 R&D 성과활용, 기술·인력정보 제공,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술용역 산업 진흥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분야 건설기술용역업역체계 개선안은 현행 설계에서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으로 분리된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통합해 등록·영업양도·실적관리·제재조치 등 체계를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 수행을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그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소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건설기술용역 업역을 통합함에 따라 건설기술사·감리원·품질관리자 등 관련 업역별로 분리 관리했던 건설기술인력도 ‘건설기술사’ 단일체계로 통합했으며, 지금까지 시공 단계에 국한됐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 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포괄적·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했다.
그밖에 건설기술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제재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감리원에게 부여된 공사중지명령권한을 계약 당사자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주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한 부분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인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산업관리 통합 등은 국내 건설기술 제도를 글로벌화 하자는 취지”라며 “법 개정 시행 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이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 중에 국회심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면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말까지 국회 제출 예정
- 기자명 최진욱 기자
- 입력 2012.12.1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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