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29일.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개최됐던 수원시 청소년문화공원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월동준비를 하는 모습.


경기도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정원사 인증제’를 도입한다.

지난 14일 ‘시민정원사 인증제’ 도입을 담은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정원사 인증제는 2년마다 개회하고 있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연장선상에서 박람회 이후 대상지에 대한 유지관리, 나아가 경기도 내 지자체의 공원녹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령 지난 10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 수원시는 내년부터 스트리트정원, 골목정원, 지역정원축제를 조성 및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관리를 시민정원사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정원사’는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경기도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관리청은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민정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정원사 인증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를 인증하고 활용해야 하며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세부적인 운영지침 작성 및 고시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 조경사업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는 ‘푸른경기 그린프로그램21 자문위원회’를 ‘공원녹지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조경가든대학 이수와 120시간의 봉사 및 인턴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경가든대학’은 현재 한국농수산대, 농협대, 신구대식물원, 한경대, 수원여대, 대림대, 한택식물원, 신안산대 등 교육기관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조경가든대학을 이수한 사람은 봉사 및 인턴과정만 거치면 된다.

봉사 및 인턴과정은 경기도 31개 시군공원 및 녹지관련 부서, 국공립 또는 사립 식물원 및 수목원 등에서 120시간동안 실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칠승 경기도의원(민주통합당)은 개정 이유를 통해 “경기도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추진하고자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이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로 인증함으로써 생활주변 녹화 및 공공녹화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시민정원사는 앞으로 시․도의 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 활동에 참여하거나, 산림청에 등록된 수목원 및 식물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조경가든대학의 실습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3년이상 실무능력을 쌓으면 봉사 및 인턴과정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시민정원사를 양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정원 관련 전문가로 채용되거나 관련사업을 창업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을 설립 할 수 도 있다.

한편,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24일 권칠승 의원을 비롯해 김주성, 송영만, 양근서, 이재준, 조성욱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11월 26일 위원회를 거쳐,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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