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의 흐름은 보전에서 현명한 이용으로 변화하고 있고, 생태관광의 분야도 성장 확대되고 있다”

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연플러스 생태관광 심포지엄’에서 ‘생태관광 지정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생태관광 지정제’ 도입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남조 한양대 교수는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생태관광 인증제와 한국형 생태관광은 아직도 개념적 모호성을 안고 있다”는 김 교수는 생태관광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지역’ ‘환경교육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를 들었다. 김 교수는 이어 “‘대상지 보전과 지역주민 참여’는 기존 대중관광의 폐해를 극복하는 관광형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 중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환경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업자 등에게 생태관광기반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희선 위원은 국외 생태관광으로 코스타리카와 일본의 국가차원의 인증제도를 사례로 제시했다.

최 위원은 ‘자연 생태자원의 보전 관리를 기반으로 일정수준의 생태관광 상품의 품질보장’ ‘보호가치가 있는 대상지와 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지정’을 통해 기존 관광상품과의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7월 자연에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더하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모여 출범한 ‘자연플러스 포럼’의 위원과 관계자, 자연분야 오피니언 리더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자연플러스 포럼은 ‘자연이 미래다’ 풍요로운 자연, 행복한 국민‘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후속 조치로 보전, 이용, 조화 분야별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생태관광 전문가들은 생태관광 지정제도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생태관광 지정제를 발전시켜 우수한 생태관광지에 대한 관광수요를 증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태관광 지정제는 잘 보전된 자연자산을 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반국민이 생태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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