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근 협회 부회장은 “자격법에 국민의 생명건강에 관한 명칭은 민간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직업 또는 학문의 명칭으로서 ‘원예치료’ 라는 용어는 자격증 명칭 변경과 상관없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또 “원예치료 역시 원예를 통해 사람을 치료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넓게 보면 복지를 통한 치료이기 때문에 민간이 치료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원예치료사나 미술치료사 등과 함께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협회는 협회 임원을 비롯해 각 지부장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11월 7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원예치료의 전문성과 치료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명칭 변경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