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치료사 자격 명칭이 복지원예사로 변경된다.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는 원예치료사 1급, 2급은 복지원예사 1급과 복지원예사 2급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자격의 등급과 취득요건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기존 원예복지사는 복지원예사 3급으로 개정하여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조원근 협회 부회장은 “자격법에 국민의 생명건강에 관한 명칭은 민간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직업 또는 학문의 명칭으로서 ‘원예치료’ 라는 용어는 자격증 명칭 변경과 상관없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또 “원예치료 역시 원예를 통해 사람을 치료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넓게 보면 복지를 통한 치료이기 때문에 민간이 치료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원예치료사나 미술치료사 등과 함께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협회는 협회 임원을 비롯해 각 지부장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11월 7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원예치료의 전문성과 치료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명칭 변경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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