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앞으로 10년간의 자연공원 관리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기존 소극적 보전 개념에서 적극적 복구로, 생태계 보전을 넘어 사회·경제적 가치가 고려된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원 유형도 세분화되고 그에 맞는 기준도 따로 개발된다. 또 탐방로 확대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따른 공원시설물 설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공원 관리에 10년간 총 2조774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비로 사용될 9천억원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규모인 8천억원이 탐방 및 휴양서비스 분야에 쓰여 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29일 제99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지난 2003~2012년 제1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나타났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연공원의 핵심생태가치를 키워 국가와 지역의 자연자본으로서 역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원자원 가치와 공원특성을 고려한 관리 미흡과 통합적 공원자원 관리인프라 부족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특히 총괄적인 복원 로드맵이 부제한 상황에서 소극적인 행위규제 위주로만 관리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확정된 2차 기본계획은 ‘핵심생태가치를 높이고, 자연공원에 가치를 부여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발전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생태계 보전 및 복원강화 ▲자연공원 관리 효율성 강화 ▲자연자원 가치창출 ▲탐방 및 휴양서비스 제고 ▲공원관리 파트너십 구축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세부과제로 구성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자연공원 관리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제1차 계획 (2003∼2012) 

제2차 계획 (2013∼2022)

관리목적

생태계 보전

생태계 보전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도 고려

보전개념

소극적 보호·규제

적극적 복원·복구개념으로 확대

공간구조

독립된 ‘섬’ 수준에서 관리

보호지역간 생태네트워크 활성화

정책고객

탐방객

탐방객 및 지역주민

거버넌스

중앙정부 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쉽 기반

관리기법

단기적 시각, 전문가 지식 의존

상호작용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 지역적 지식 고려

재원확보

정부예산 의존

다양한 재원에 의해 운영




향후 10년간 ‘자연공원 관리정책’ 로드맵 공개

5개 추진전략·17개 세부과제 구성
탐방·휴양서비스 집중 투입
도·군립공원 등 지자체 자율 관리


환경부가 확정 발표한 ‘제2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생태계 보전·복원 강화를 위해 통합 자연자원조사와 생태자원지도 작성도 추진하는 한편 또한 특별보호구역을 3.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단절된 생태축과 훼손지 복구,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공원 내부 경관 저해 시설물을 조사 지정, 해당시설의 철거·복원 의무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문화재 주변 안내판이나 목책, 휀스 등 보호시설 등을 설치, 문화재의 단계적 복원을 추진한다.

또한 자연공원 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원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객관적인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공원별 특성에 따라 도시근교형, 산악형, 해상·해안형, 사적형, 지질공원으로 나뉜다. 또 유형별로 생태기반평가 등 공통사항을 비롯해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 토지소유 등 항목별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간 관리체계가 차등화 된다. 국립공원의 경우 핵심지역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도립·군립공원은 공원시설 설치 등 조례 위임근거를 마련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공원관리가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해상·해안형 자연공원 내 특정도서, 습지 등 생태계 우수지역을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확대지정하고 폐수배출시설·공작물 입지를 제한하고 함정어구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하고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를 실시해 관리가 미흡한 자연공원을 타 보호지역으로 관리전환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규 공원관리 수요에 대응키 위해 도립·군립공원과 관련해 공원자원조사, 탐방객 및 탐방로 훼손실태와 허가기준 등 공원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자연자원조사결과, 탐방객 수, 공원시설현황 및 행위허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신설한다.

또 현재 633개지구 207㎢에 달하는 공원해제지역의 ‘환경관리계획’ 수립을 제도화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과 연계해 환경친화적 계획·관리를 유도한다.

공원문화유산지구(82개지구, 18㎢)에 불사시설·건축물 등을 신축할 경우 주변경관과의 조화방안을 마련하고 지질공원의 인증기준과 재인증심사 등 사후관리체계를 마련, 지질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자연공원 내 휴양서비스 개발도 적극 추진된다.

공원 내 휴양·관광사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자연환경영향과 탐방수요를 고려한 적정시설규모와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자연친화적 공원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탐방객 이용에 따른 스트레스 유형을 8개 세부지표로 구분한 ‘국립공원 스트레스 지수’를 개발, 탐방예약제, 선택적 입장료, 자연휴식년제 등의 탐방객 분산·관리체계를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상·해안공원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며 스노클링, 요트, 갯벌체험 등 해양생태관광 및 체험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관련 시설물의 설치와 경관관리를 촉진키 위해 용도지구(해안관리지구)의 단계적 지정과 신규 공원시설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 계층별 맞춤형 생태관광을 운영하고 탐방해설도 확대된다. 특히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위해 데크 등 탐방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난이도에 따라 구분된 ‘탐방로 등급제’를 내년까지 모든 국립공원에 적용한다.

공원관리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토지주·주민 등과 공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비용지원, 행위제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원관리 외연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지역 주민과 NGO가 참여하는 ‘공원관리협의회’를 두어 의사결정과정에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비용지원, 행위제한 감면 등 인센티브도 도입해 주민참여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사유지 매수 규모를 확대키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 620억원을 들여 매수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 약32㎢(3.2%)을 우선 매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키 위해 공원 내 주민거주지역을 제외한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주 정책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흡연은 2013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샛길 출입이나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공원 면적(132㎡/인)은 일본·독일·영국·이태리 등 주요 선진국(평균 176㎡/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생태교육, 휴양·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지자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연공원을 지속적으로 확대(2022년까지 159㎡/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자연공원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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