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도로·철도·하천 등의 SOC·개발사업과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도심의 단조로운 도시경관 대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교량과 건축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경관 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전문인력 양성 및 경관관리정보체계 구축·운영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개발정비사업 비용을 지원할 때는 우수경관의 보전창출 계획이나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개정안은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가 5년마다 지역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지금까지는 시·군 경관계획 수립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군 경관위원회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직접 확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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