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김홍립)와 현대해상보험은 지난 22일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내용을 기초로 해 만들어 졌으며 신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설치검사 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김홍립 회장은 “이번 현대해상보험과의 업무협약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라며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는 현대해상보험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협회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개별로 가입했을 때 보다 15% 정도 인하된 보험료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사망 시에는 1인당 8,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해액(장래 상실수익액, 장례비 등)을 보상 ▲부상의 경우 1인당 급별 한도(1급 1,500만∼14급 60만원)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 보상 ▲후유장애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급별(1급 8,000만∼14급 500만원)로 약정액 지급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해준다.

또한 현대해상보험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현대해상 고객전담 서비스팀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 세무상담 서비스를  통한 무료 상담 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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