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안에 대한 대정부 지적이 계속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놀이터와 학교 운동장 등의 발암물질 검출 문제가 불거졌다.

전국 어린이 놀이터 3곳 중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성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무소속)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1년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조사된 놀이터 1195곳 중 34.8%인 416곳의 페인트에서 현행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성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 자료에 따르면 놀이터 종류별로 초등학교가 239곳 중 156곳(65.3%), 아파트가 416곳 중 138곳(33.2%), 공원이 115곳 중 40곳(34.8%), 유치원이 185곳 중 37곳(20%), 보육시설이 230곳 중 45곳(19.5%)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초등학교 놀이터가 발암물질 노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0곳 중 3곳은 기준치 10배 초과, 10곳 중 1곳은 기준치 100배 초과한 곳도 있었다.

기준치를 초과한 416곳의 놀이터는 4가지 발암성 물질 중 ‘납’이 86.9%나 차지했다. 놀이터 도료의 ‘납’ 평균 함유율이 6.12%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미국 소비자 제품안전개선법’ 기준(0.01%) 대비 평균 612배나 기준을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은’이 검출된 놀이터가 15개(1.3%), 카드뮴이 43곳(3.5%)에서 검출됐다. 이 중 0.01% 이상이 검출된 곳도 20곳(1.7%)이고 최고 검출값이 5.7% 달한다고 밝혔다. 6가크롬도 365곳(30.4%)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3가지 물질은 국제암연구센터가 발암물질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물질들에 대한 기준치도 없다.

지자체별로 기준치를 초과한 비율은 전북이 69.6%(56곳 중 39곳)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46%), 경북(45.8%), 대구(44.1%), 광주(42.5%) 순이었다. 반면 서울(21.6%), 경기(25.7%), 경남(26.2%)은 상대적으로 기준치 초과 비율이 낮았다.

현행 기준치는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4가지의 중금속 함유량의 합계가 도료 총질량의 0.1%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어린이 놀이터 중금속 관리기준을 현행과 같이 4개 물질(카드뮴, 수은, 6가크롬, 납)의 합계로 정할 것이 아니라, 특정 발암물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가 어린이 놀이터 페인트에 함유된 중금속을 측정할 때, 합계 기준치를 만족하면 물질별 측정치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조사에서는 개별 측정항목까지 기록해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환경부도 즉각 해명에 나섰다.

심 의원의 중금속 측정기준 지적과 관련해 환경부는 “미국은 납 합량을 0.01%로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반해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영국도 납에 대해서만 0.25%로 관리한다”며 “함량법을 적용해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4종 중금속의 합을 0.1%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준은 강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금속 함량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 곳은 과거 중금속이 많이 포함된 페인트를 사용했거나, 페인트를 덧칠함에 따라 페인트 중 중금속이 축적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심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지난 2009년 3월 이전에 설치된 ‘환경보건법’ 미 적용 어린이 놀이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안전진단 결과”라며 “앞으로 법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는 한편 법 미적용 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환경안전진단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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