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녹화’ 등 건축물 녹화분야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조경계 지적을 받았던 ‘녹색건축물 지원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놓았다.

소극적 태도에서 한발 너 나아가 이번 시행령에는 ‘건축물 녹화’ 지원은 커녕 오히려 건축물의 ‘조경면적기준’을 완화해 주도록 하는 안을 담아내 조경계 반발이 예상된다.

‘녹색’ 건축물을 장려한다면서, 진짜 ‘녹색면적’은 줄이겠다는 아이러니 한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내년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올해 2월 제정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법률에서 ‘에너지 효율성’만을 강조, 건축물 녹화를 위한 녹화지원계획이나 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녹색’이 빠진 ‘녹색건축물 지원법’이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주요 내용을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및 지역별 조성계획, 수립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를 지원할 세부규정들을 담고 있다.

지역 및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건축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와 함께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토록했다.

또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해 당장 내년부터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이상 업무용시설에 적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 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기준과 에너지평가사 자격 도입, 시범사업 대상 및 지정절차 등이 마련됐다.

하지만 상위법과 마찬가지로 하위법령에도 ‘녹화’나 ‘녹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녹지면적’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된다.

입법예고 공고문에 따르면 법률을 통해 법이 인정한 녹색건축물에 대해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해 적용키 위한 대상과 세부기준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 제10조 ‘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을 마련,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거나 녹색건축물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에 대해 조경설치면적을 완화해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했다.

현재는 국토부가 고시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에 한해 조경면적을 비롯한 용적률, 높이제한 등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에너지효율 1등급은 3%, 2등급은 2%, 3등급에 1% 씩의 차등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서 이러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에 대한 근거규정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안에 포함됨에 따라 완화기준이 법적으로 격상됐을 뿐 아니라 완화 적용 대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관계자는 “조경면적이나 용적률 등 완화 기준 적용을 위한 내용을 정리해 다음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기존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 적용 잣대를 토대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녹색건축물 지원을 위해 조경면적을 줄여주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의견이 접수되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녹색건축물에서 정작 녹지환경은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시행도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에서 그러한 요구를 담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 논의때 건축물녹화기본계획 등 관련 방안을 담아가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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