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단지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 가능해지며,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는다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2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큰 틀에서 개편 작업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트랜드와 변화하는 주택건설기술을 반영하는데 한계 많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LH연구원을 통해 주택건설기준 개편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단지 안전 차원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기구만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교통안전 차원에서 단지 내 도로폭을 기존 6m에서 7m이상으로 넗히고, 1.5m 보도 설치를 의무화 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창의적인 아파트단지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폐지하고, 기준척도인 평면치수 길이를 기존 10cm에서 5cm로 줄이도록 했다. 지하층은 1층 세대가 주택(취미, 작업공간 등)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또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설치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 입주민의 수요에 맞게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말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총량면적의 이상으로만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지자체는 조례로 총량의 1/3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했으며, 의무설치시설 종류와 최소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총량 범위내에서 입주민 2/3 동의를 얻으면 세부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올 12월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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