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도와 함께 9월 하순부터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한 상황으로서 비정상적인 수급 불균형의 상태에 놓여 있다”며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수주액 및 업체수 변화(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통계)를 보면 수주액(종합·전문 합계)은 2007년 176조4천억원에서 2011년 150조1천억원으로 크게 줄었지만 업체수는 같은기간 5만6878개에서 5만9518로 오히려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며최근 3년평균 연간 수주액 20억 미만 업체는 전체 약 1만1500개 업체 중 절반수준인 약 53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불법 업체는 능력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해 동반부실화 시키는 한편,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 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 수취함에 따라 공사비 부족과 현장관리 부실을 유발하고 결국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경공사업의 경우 등록기준이 사무실을 보유하고 기술자 6인, 자본금 법인 7억원, 개인 14억 원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업체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올해 등록기준에 대한 심사를 받았던 업체나 매출액(100억원 이상) 고려시 등록기준 충족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업체 등 정상 업체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조사가 면제된다.

실태조사반은 각 시도별로 시․도 공무원, 대한건설협회․건설기술인 협회 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시·도별 실태조사반은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 2단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연내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근본적으로 부실·불법 업체가 존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고 견실한 업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갈 계획이다.

발주제도의 경우 적격심사제도의 운찰제적 요소 배제를 위한 변별력 강화와 함께 최저가제도의 한계극복을 위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보증기관의 심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업체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기준 및 직접시공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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