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자평가(SOQ:Statement of Qualification)와 기술제안(TP:Technical Proposal)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주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고 용역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수교, 댐 등에 대해 SOQ, TP를 의무적용했던 것을 필요한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SOQ, TP대상 설계 용역비 기준을 기존보다 5억원 상향 조정했다.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탈락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5억원 미만 설계 등 용역은 가격입찰 후 적합한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등 용역업체의 금전적인 문제도 고려했다.

이외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적정성에 관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SOQ, TP평가 시 기술차별성 부각이 가능하도록 평가배점 및 항목을 조정함으로써 용역수주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다 강화했다.

또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시공기준의 정비에 관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해졌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발주청․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7월 5일에 발표한 ‘기술자 평가(SOQ) 및 기술제안서 평가(TP) 개선방안’ 및 8월17일에 발표한 ‘설계 PQ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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