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경재배 농가의 토지보상을 ‘영농손실보상’이 아닌 ‘영업손실보상’으로 처리하려다 농가의 반발을 샀다.

최근 경기 파주시 교하동 운정3지구 신도시사업 편입 예정지에서 장미를 수경재배하고 있는 파주원예작목반 소속 농가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상방침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LH가 신도시사업을 위해 농가들에게 하고 있는 ‘영농손실보상’을 수경재배란 이유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목반 농가 중 노지에서 장미를 재배한 한 농가를 제외하면 나머지 14개 농가는 수경재배로 장미를 재배하고 있다. LH는 수경재배란 이유로 ‘영농손실보상’ 대신 ‘영업손실보상’을 적용했다.

영농손실보상은 농가당 소득의 2년 치를 보상하고 있지만 영업손실보상은 소득의 3개월치만 지급해 보상금액에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LH 관계자는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이전이 가능하고 계속 작물 재배가 가능한 사례에 대해 ‘영농손실보상’ 적용을 하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를 적용, 수경재배 농가에 ‘영농손실보상’ 제외를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이전이 가능하고 계속 작물 재배가 가능하다면 이전비용 정도만 보상해 주면 된다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농가들은 “수경재배의 경우 양액 시설을 옮기기도 어렵고 이전 후 작물 재배를 지속할 수 없다”며 LH측의 적용방침에 반발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수경재배에 대한 적용 사례도 흔치 않고 이에 대한 명확한 보상기준도 없었다”며 “적용한 판례도 지력이 아닌 화분에 난을 키우는 대채농의 사례여서 이를 수경재배와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농림부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수경재배의 경우 이전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계속 작물재배도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 비록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니더라도 작물을 쉽게 옮겨서 재배할 수 없 ‘영농손실보상’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LH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경재배 보상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따라서 이번 사례가 수경재배 보상 문제에 선례로 남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추후 보상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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