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두차례 태풍(볼라벤,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유실된 토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수해를 입은 대지와 농지 등 전국 모든 사유토지로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하천가 침수나 둑이 유실되어 토사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다.

태풍피해자는 복구에 필요한 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등)신청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게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수해, 폭설, 산불, 연평도 피폭지역 등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2010년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624건, 4412필지에 대해 6억5천7백만원의 복구 측량수수료를 감면하여 피해자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문용현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장은 “올해 2차례의 태풍이 어느때보다 피해가 커서 이재민의 상심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적측량이 지원되어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수료 적용 예시 >

구 분

경계복원(군지역)

지적현황(군지역)

비고

(300㎡이하 1필 기준) (1,500㎡이하 건물 1동)

감면전

감면후

감면전

감면후

수수료(공시지가적용)
(15,000원~30,000원)

316,000원

158,000원

186,000원

93,000원

부가세
별도

* 태풍피해가 큰 전남 완도, 해남 위주로 조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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