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경사회 제4회 경관세미나 종합토론

이민우 (사)한국조경사회 회장이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회 경관세미나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정형 중앙대 교수가 ‘경관법 개정의 방향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경관법이 막연히 조경분야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경관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조경인들은 경관관련 제도의 틀이 어떻게 정착되고 변화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

이민우 (사)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회 경관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경관이란 대상이 어느 한 분야만의 독점이 될 수 없기에 이 자리가 경관법 개정의 방향과 내실화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활발히 주고받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은 시가지경관의 통합적 경관관리 미흡,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의 활용 미흡, 농산어촌의 난개발 방치, 시가지 경관의 통합적 경관관리 미흡, 지역적 경관 정체성 부재, 사회기반시설(SOC)의 디자인고려 소홀 등의 여러 문제를 노출해왔다.

오는 10월~11월 중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관법 개정안은 이런 배경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지자체 경관행정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SOC,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심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정형 중앙대 교수는 ‘경관법 개정의 방향과 특징’을 주제로 경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연구센터 박사가 경관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광역지자체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되었던 광역·기초 지자체별 경관계획이 특정 경관계획이 사라지는 대신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은정 (주)도시경관연구소 울 이사는 ‘인천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 경관상세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 이사는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는 공원 속 주거단지 조성을 개발목표로 정하고 광역적 녹지축과 연계한 녹지순환축 자원 보존, 보행가로 및 공원 내 웰빙형 산책로 네트워크,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미디어촌 활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정하고 5개 권역별 기능 및 성격에 따라 지향하는 이미지상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생태경관 활용, 저류지 활용, 자연경관과 연계한 녹색단지 조성방안을 연구 중임을 밝혔다.

또한 이 이사는 “계획보다 발주처, 디자이너 등 의견소통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의사소통, 교류 등의 문제가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제도에 적용되길 바란다”며 구월보금자리 계획을 구상하며 계획프로세스 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백운해 LH공사 녹색경관처 공간환경부장은  “LH에서는 경관심의 지침, 범죄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관법 개정에 있어 기존 틀에서만 경관계획을 구상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유완종 가천대 교수는 기존 고답적인 도심경관 만들기를 벗어나 ‘풍수지리적 해석과 경관계획’을 주제로 우리 삶과 함께 인식되어 온 풍수지리를 적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유 교수는 “지리학, 동양철학, 도시학, 건축학, 조경학 등에 다양하게 담겨 온 풍수지리를 형태적인 측면 즉 하드웨어적인 ‘형세설’과 내면의 에너지 즉 소프트적인 ‘이기설’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한배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 자리가 펼쳐졌다.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처장은 “경관에 관련한 지침은 많지만 실행되지 않는 게 많다. 지침 작성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기존 제도와 정책간 충돌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책임주체, 예산주체, 계획주체간 협력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우현 (주)그룹한어소시에이트 경관생태디자인연구소 소장은 경관법 개정과 관련하여 업계 입장을 밝혔다.

 

유완종 가천대 교수는 ‘풍수지리적 해석과 경관계획’을 주제로 우리 삶과 함께 인식되어 온 풍수지리를 적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 김 처장은 문화재주변이나 노후지에서의 경관계획이 주민생활과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지 관련 책임주체가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경관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혀야 한다고 말했다.

백운해 LH 녹색경관처 공간환경부장은 풍수지리를 포함한 경관계획 개념이 사업초기에 수립돼야 함을 역설했다. “법 제정은 시민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LH에서는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조우현 (주)그룹한어소시에이트 경관생태디자인연구소장은 경관법 개정과 관련하여 2007년 법이 제정되면서 다루고 있는 지침과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토지경관계획 수립지침과 내용이 달라 품셈부분이 경관계획과 관련해서 명확히 정착이 안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초 경관계획 수립할 때 업계보다 학술연구단체나 학회에서 수립하다보니 대가기준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보다는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이 많이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경관법 개정에 있어 대가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마련돼야 함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소장은 용역수행 자격조건도 문제로, 너무 많은 자격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많은 자격조건을 두는 것이 경관계획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연구센터 박사는 “경관은 조경, 건축, 도시계획 등 인접분야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경관법은 이전 법보다 구체적이며 누가 보아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차 박사는 “시설물 하나하나에 대한 생각보다 전체적인 조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경관계획 관심이 옮겨져 가고 있다. 경관계획을 시행하는 조건에는 물리적인 현상 외에 사람들의 생활상 역사적 배경 등 다뤄야 할 것이 많아졌다. 이 때문에 더욱 전문가 단독으로 경관을 계획하기 어려운 업무가 되었고, 협업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계획부터 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강조한 차 박사는 “현재까지는 경관관리보다 계획적인 측면이 강조돼왔다. 도시전체 권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세우다보니 계획수립지침도 많아지고 다뤄야 하는 대상이 많았다. 이로써 백화점식으로 획일적인 계획이 이뤄졌다”며 “이번 경관법 개정은 중점경관구역을 설정하여 사업자나 시민이 한눈에 지역 특성이 색채인지, 형태인지, 시설물인지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희면 한국산업기술대 디자인경영학과 교수는 경관법 제정 이후 지난 5년간 각 지자체는 경관법을 실행하는데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고 전언했다.

박 교수는 “지자체에서 경관법을 두고 실행 측면에서 문제를 보이는 것은 시스템 조직화, 예산확보 등의 업무프로세스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탓”이라며 “경관법을 제도화 시킨다는 것은 강력한 구속력으로 업무 시행력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도시가 지구단위로 산발적으로 만들어지다보니 살기좋은 도시가 아니라 보기만 좋은 도시가 생겨났다”며 민간업자들이 도시계획 이전에 도심에 이미 경관을 형성하여 주변경관이 망가진 정동진을 그 예로 들었다.

박 교수는 “도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괄적이고 편협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그동안 지자체에서 제도와 경관법을 도입했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관리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관 중점 관리부서를 운영하는 등의 도시운영체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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