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명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장
지방산업단지의 공장에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장조경면적 축소’를 담아 조례를 바꾸고 있다. 국가 녹색성장 정책보다 건축주와 사업주의 이익이 더 우선시되는 현실이지만, 울산광역시는 오히려 공장조경을 장려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관내 공장들 중에서 ‘아름다운 조경’ 사업장 공모에 나선 것이다. <편집자 주>


공장조경 공모 실시 배경은?
울산광역시는 대표적인 산업도시다. 때문에 공해의 도시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생태산업도시라는 기치아래 대대적인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했다. 도시공원을 확충하기 시작했고, 도시오염의 대표공간인 공단에 대한 녹화사업도 추진했다. 공단녹화의 대표적인 사업이 ‘온산공단 그린웨이 조성사업’과 ‘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이다.
공단에 대한 녹화사업은 공단의 환경개선에 힘입어 공장부지 내 조경에 신경쓰는 업체들이 늘어나게 됐고, 온산공단 일부 기업들은 그린웨이에 대한 유지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흐름의 연상선상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공장조경 중 우수기업을 발굴해 홍보함으로써 공장내 이미지 제고는 물론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공장조경 우수기업공모’는 기업의 제안과 시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실시하게 됐다.

지자체들의 잇따른 ‘공장조경면적 축소’에 대한 의견은?
2011년 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공장용지안 등의 조경의무 완화에 의거해 ‘건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 조경면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현행 건축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무 조경면적이 기업활동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무 조경면적은 단지개발 등으로 훼손되는 녹지공간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의 명분으로 의무 조경면적을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울산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녹지공간 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무 조경면적을 완화할 계획은 없다.

공장 신축시 조경에 대한 요구사항은?
의무 조경면적을 기준으로 조경시설물보다 식재공간을 많이 두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공장의 특성상 숲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포장면적이 발생하더라도 투수포장 등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투리 공간에 대해서도 나무를 식재할 것을 권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책적으로 도심에 덩굴식물과 장미식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장 역시 덩굴식물과 장미를 식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공단에 대한 녹지정책은?
1970년대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인 온산공단에는 공원녹지 공간이 전혀 없었다. 이에 시는 공단의 녹지환경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온산공단 그린웨이사업’을 추진했다. 공단에 녹지를 조성할 공간이 없어서 사용량이 거의 없는 4미터 가량의 인도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했으며, 여기에는 1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총 길이 26km, 면적은 19만5000㎡다.
그린웨이 조성사업이 완공된 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지관리에 참여했다. 그린웨이 구간 에 있는 기업에서 물주기, 잡초제거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10여개로 총 길이의 1/3정도를 책임지고 있다.
또한 울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동쪽은 공단지역, 서쪽은 도심지역으로 구분된다. 때문에 동쪽 공단지역의 오염물질이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 도시생태 건전성 증진을 위해 동해남부철도가 지나가는 남북으로 ‘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2020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완충녹지대는 가로 200m에서 500m, 총 길이 11.8km로 145만9000㎡ 규모이다. 현재까지 846억원이 투입됐으며, 43만1000㎡가 완충녹지대로 완성됐다.

공장조경 공모에 대해 설명해달라
자부담으로 조성된 공장조경 중 잘 관리되고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 공모를 하게 됐으며, 조경면적 규모에 상관없이 울산시에 소재한 업체면 모두 지원가능하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 2개 업체를 선정해 시상하게 된다. 처음 실시한 2010년에는 현대자동차와 에스-오일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2011년에는 참여기업이 저조해 우수기업을 선정하지 못했다.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이미 조성된 공장조경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규모나 다른 제한은 없다. 심사는 전문심사위원으로 구성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특히, 기업대표자 관심도, 조경시설 확충정도, 사업비 투자규모, 근로자의 시설이용 만족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선정기업의 혜택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표창장 및 인증 동판을 수여한다. 또한 최신 조경정보·기술 제공 및 자문 그리고 중앙기관 성공사례 발표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언론 홍보 및 시 홈페이지 게제를 통해 기업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게 된다.

앞으로 공모 방향은?
공장조경 공모가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잡게 되면, 공장조경 이외에 아파트단지조경 등 공모의 범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체에서 바라는 바이지만,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상장과 동판 이외에 상금 또는 세제혜택 부여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공원녹지 측면에 울산시 미래는?
울산대공원에서 개최되는 장미축제를 비롯해 장미가 도심곳곳에서 만발하게 될 것이며, 완충녹지, 태화강 둔치 등 도시숲 조성지 등과의 연계를 통해 꽃의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더불어 여러 가지 녹지 확보를 통해 다양한 생태·환경·문화 체험시설의 확대함으로써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친환경 생태문화도시 울산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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