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별 입지 여건을 감안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이 개별법상의 계획에 우선하는 시·군의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위상과 실행력을 확실히 갖추도록 했다.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각 부문별 계획이나 지침 등은 도시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부문별 정책이나 계획 등에 따라 개별적인 입지나 토지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했다.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 기반시설 공급능력, 재정자립도를 연동하도록 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인구지표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과 예산확보 및 재원조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성장을 목표로 과다하게 목표인구를 설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구 추정시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도시대상평가 등에 목표인구 달성율 등을 반영토록 했다.

인구배분계획 반영 인구 중 사업계획의 지연, 취소 등으로 목표연도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구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수립할 때 조정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소규모 도시와 대도시가 동일한 구성체계와 내용으로 12개 부문별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있었지만 지역별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특정주제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 지역별로 특화된 계획수립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현실에 맞게 목표인구를 설정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수립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