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자급자족 기능을 하는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과 전시장과 같은 편의시설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현재 도시형 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29일 입법예고했다.

자족시설용지는 1995년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도입돼 현재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자족시설용지는 택지지구 총 면적의 10% 범위 내 최대 2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실제는 3% 수준으로 설최되고 있다.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자족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높고, 허용 용도도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돼 있어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산업구조에 변화 등에 부응해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원(연수원 등), 회의장, 공회당까지 확대하기로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도시 자족기능이 확충 되고, 그간 매각이 지연되었던 자족시설용지의 매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은 29일 관보 및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