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23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25개 최소녹색기준 지정검토 대상 제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현재 57개인 최소녹색기준 제품수를 연내에 70개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최소녹색기준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공공부문이 선도하면서도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해 업계의 적용력을 높여나가는 제도”라면서 “업체 기술수준과 시행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내년말까지 100개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최소녹색기준제품지정 제도는 에너지·위해물질 등 환경요소를 구매기준에 반영하고 그 이상 제품만 조달시장에 진입토록 허용하는 제도로, 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녹색제품을 공공분야에서 구매해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최소녹색제품의 공공조달 규모는 지정 첫해인 2010년 약 3000억원에서 올해는 6배 이상 늘어난 약 2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 검토 대상(25개 제품>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제설제 ∙창호 ∙수도계량기 ∙수도용폴리에틸렌관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타이어 ∙김치냉장고 ∙제습기 ∙변압기 ∙온풍난방기

∙전기스토브 ∙전기라디에이터 ∙형광램프용안정기 ∙OA칸막이

∙재활용점토벽돌 ∙무기응집제 ∙수도계량기보호통 ∙쓰레기종량제봉투

∙탈취제 ∙페인트 ∙침대 ∙오디오 라디오카세트 ∙모뎀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