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분야의 업종간 통합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건설산업선진화 추진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0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는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종훈, 이하 위원회)가 지난 5월 설립 후 준비해 온 추진방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공개토론회 발표에 앞서 김종훈 위원장은 “지난 세월동안 정부는 10여 차례 이상 건설산업 발전대책을 내놨지만, 단기 현안중심의 1회성 대책에 그쳤다”면서 이번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내 첫 민간위원회로 설립된 위원회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산업 참여주체들의 자기반성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면서 의미를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자 토론을 요약했다.

박영신 차장(한국경제 건설부동산팀)
그동안 건설정책의 변화를 봤을 때 이번 선진화방안에 담긴 내용에는 크게 새로운 단어는 없다. 그중에서 특히 공공발주기관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공감한다. 발주자의 역량이 강화되고 발주시스템이 개선되면 좋을 것이다.

김응일 대표(서천건설(주))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연간 매출이 20억 미만인 업체가 전체 80%에 달한다. 종합이 하도급까지 수행하게 되면 약육강식에 따라 영세업체들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모든 업종에 허용, 확산시켜야 하며 현재의 분리발주 근거는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

이재훈 교수(단국대 건축학과)
건축설계 행위는 독창적인 종합학문인데, 후속행위인 시공과 겸업을 허용하려는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사회건전성 측면에서 봐도 시기상조다. 설계와 시공간의 견제가 충분하거나 또는 견제가 필요없을만큼 시스템이 잘돼있어야 한다.

심순보 부회장(신성엔지니어링)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하는 계약법령’을 고치지 않으면 이 선진화방안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재정경제부가 관리하는 이 법은 글로벌 스텐다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 건설산업의 목을 죄고 있고, 업역간 다툼을 유도하고 있다. 전근대적인 입낙찰제도를 바꿔 최고가치낙찰제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

김일태 교수(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공직부패의 원천은 판단이 모호한 규정이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재량행위 남용’에 있으므로 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재량권 남용을 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건설업체에서도 실질사업주에 대한 직접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백영권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은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처리해야 하며, 건설업종업역 등록기준의 단계적 완화나 폐지문제는 시장소비자와 보증제도, 입낙찰제도 등을 체크해 가면서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추진해야 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규 CEO에게 윤리경영교육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