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하려는 이유
정부예산의 1/4을 차지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성과부실로 인한 국고낭비가 심각하고, 과다한 법제도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 및 부패원인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 서둘러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위기의식에서부터 출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내 첫 민간위원회로 구성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철저한 자기반성에서부터 출발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위원회는 건설산업 선진화란, ‘공사비, 공기, 품질 등 건설사업 성과를 세계 일류 수준으로 향상하고,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산업구조와 법제도 전반에 걸쳐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정착시키는 지속적인 혁신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건설산업통합법’ 제정
현재 건설산업 관련 법령은 300개가 넘어 각종 규제들로 얽혀 있어서 건설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정비가 필수적이다.
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 관련 법령을 통폐합해 ‘(가칭)건설산업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5년내에 건설규제를 현재의 1/10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과거 타산업의 사례로 봤을 때 86년에 제정된 공업발전법(현 산업발전법)이 기계, 전자, 섬유, 조선, 섬유, 철강, 비철금속 등 7개 개별산업지원법을 묶어 140개에 달하던 규제조항을 1/10인 14개로 축소한 사례가 있으며, 2007년에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도 같은 유형이다.

종합․전문업종 개편
현재 종합건설업(5개), 전문건설업(25개)으로 구성된 업종의 틀은 유지하되,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은 폐지하고, 현행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는 발주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기에 ‘토목건축공사업, 상하수도설치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일부 업종 재편 검토’도 포함되어 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 영역 보장과 공정한 경쟁 등 시장 기능에 의한 유연한 협업체계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설계․시공 겸업 허용
건축설계․시공의 겸업 허용을 통해 설계․엔지니어링 및 시공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 EC(Engineering & Construction)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설계․시공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건설생산성 향상과 품질제고를 위해서 겸업 허용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발주시스템 혁신
현재의 발주시스템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운영으로 부적격업체 필터링 기능 미비 및 발주자의 선택권과 재량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 계약사무위탁 의무화 제도를 임의화로 전환하는 방안 등 공공발주시스템 혁신 추진과 함께 발주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다.
공공발주시스템 혁신과 함께 창조적 원가절감 방안을 제시해 향후 5년내로 낭비비용과 클레임 등을 절감해 건설사업비 30%를 절감하겠다는 비전을 내보였다.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최저가낙찰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적격심사제도(운찰제)와 최저가낙찰제(저가 운찰제)는 건설사업의 투자가치 달성의 큰 장애요인으로 판단해 단계적으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이 도입돼 이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혁신센터 구성
이러한 건설산업 선진화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체도 꾸려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건설산업 전 영역에 대한 혁신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산학연관의 모든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상설조직인 ‘건설혁신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조달의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을 위해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한 5대 공공발주자를 시작으로 한 ‘공공발주자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든 부처의 건설 발주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범정부차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건설과정 투명성 강화
건설산업이 부패고리로 인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투명성 제고와 부패척결’이 화두에 올랐다.
그동안 건설부패 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들어 이번에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건설과정의 각종 심의관련 정보, 예산, 설계, 인허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 사전적 부패 차단 요인을 제거하고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게 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중장기적으로 나라장터 등과 연계해 건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