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가 일아나면서 원사업자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키 위해 설날과 추석이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운영기간을 종전 30일 이내에서 50일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기업이 신고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본부 및 지방공정거래사무소 8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2곳에 동 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접수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 건은 추석 이전에 해결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진시정이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 중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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