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 공무원이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용역 자체설계기준’을 내달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기술력 향상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용역 자체설계기준이 마련되면 매년 500여건에 총 3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자체설계 시행 기준은 조경,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 상수도, 하수도, 건축, 기계·전기등의 분야이다. 도로는 종·횡단 선형변경이 없는 도로포장이나 단순 도로확장 설계가, 건축은 바닥면적 합계가 85㎡ 미만인 건축물 중 증·개축 공사 등이 해당한다.

시는 이달 중 기술직 실무 공무원들의 토론회를 거쳐 자체 설계에 대한 범위와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에 대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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