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역개발사업이 수익성이 낮거나 중복 개발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토 과잉 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한 지역개발사업 검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11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개발규모 적정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수단과 기준 등이 담긴다.

또한 국토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통합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동서남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 등 7개의 지역개발제도를 1개의 지역개발사업 제도로 통합하게 되어 과다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현재 과개발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실현가능성 검증, 기존 사업의 중간평가 및 피드백 등의 제도를 의무화하여, 지역개발 사업 검증․평가체계를 체계화·제도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실현가능성 검증, 중간평가 시행 등의 검증·평가제도를 전문적으로 수행․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원·평가 센터’를 설치한다는 복안이다.

평가 센터는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된 풍부한 연구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토연구원에 올해 말까지 설치될 예정으로, 앞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검증 및 지원을 통해 과잉계획 및 개발을 방지하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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