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열섬현상과 이에 따른 지속적인 열대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저감하기 위한 건축물 녹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매뉴얼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는 8일 지자체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추진된 공공과 민간 건축물의 녹화사업이 약 800건, 약 500억원의 예산이 지원돼 왔다.

하지만 건축물 녹화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이에 이번 매뉴얼을 통해 건축물 녹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매뉴얼은 건축물 녹화 효과를 ▲온도저감 ▲홍수 예감 ▲탄소 저감 ▲생물 다양성 증진 ▲녹지 증진 ▲경관 향상 등 6가지 관점에서 평가한다.

아울러 2개 기초자치단체(서울 중구, 부산 연제구)에 대한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시범 사례를 제공해 다른 지자체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제정한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이 건축물 녹화 사업 추진시 공통이 될 만한 기술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번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 매뉴얼’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어떤 곳에 녹화사업을해야 효과가 높은 지 등을 가늠해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한 서울시 건축물 옥상 면적의 50%를 녹화할 경우 일평균기온 0.3℃, 일최저기온은 0.6℃ 정도 낮아지고, 전체를 녹화하는 경우 일평균기온이 최대 0.5~0.9℃까지 낮아지는 등 도심열섬현상 저감 효과가 커 최근 계속되는 폭염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물 순환 개선을 통해 도시홍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냉난방 에너지 절감, 도시 경관 개선 효과는 물론 생물 다양성 증진을 통한 생태계 복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건축물 녹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녹화 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건축물 녹화계획의 법제화 추진과 관련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법제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건축물 녹화의 중요성도 커지는 만큼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 매뉴얼’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건축물 녹화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 실내에 식물의 생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녹화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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