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행복마을 조성 및 도로시설 확충 등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 시 사전 경관협의를 의무화해 사업 완료 후 해당 지역이 경관특화지구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전남도는 정순남 경제부지사 주재로 실과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전경관협의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지난 6일 가졌다.

토론회에서 정 부지사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동유럽 여러 국가의 경관이 세계적 관광명소로 꼽히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인 만큼 개발 보다는 경관 요소를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각 부서별 개별사업 추진 시 사업별 특성에 맞게 경관 전문가의 컨설팅 등 사전 경관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전남도의 품격 높은 경관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사업 대상 및 규모, 소요예산 등을 감안한 효율적 경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경관행정 시스템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각 개별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사업 비용, 재원 조달 방법, 컨설팅 비용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과업지시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이때 공공디자인과와 사전에 경관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수옥 전남도 공공디자인과장은 “이번 사전 경관 협의 제도화를 위한 실과 및 유관기관 회의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친환경 녹색 전남의 위상에 걸맞은 자연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사전경관협의 제도화를 통해 전남 녹색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고 공직자 및 도민들도 경관에 대한 마인드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토해양부는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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