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국토해양부 지침,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기준을 종합해 ‘보도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기준은 표준도 및 기능공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시공하는 관행으로 ‘예산낭비’, ‘부실공사’의 대표적 상징이 된 보도공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초기 조성단계부터 체계적인 설계와 시공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다.

설계분야는 노약자, 장애우, 자전거 사용자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구역 등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지향하였으며, 혼동하기 쉬운 점자블록 설치요령을 횡단보도 구간, 버스승차대 등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작성했다.

시공분야에서는 정밀시공을 위해 시공상세도 작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단계별 시공방법을 그림 위주로 작성해 감독자, 시공참여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행적 시공문화 개선 및 시공자의 기술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공참여자 중 시공사 관리감독자 및 포장기능공이 각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전문교육기관의 보도포장 실습교육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하는 ‘보도포장 전문교육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지형 경기도시공사 사업1본부장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이 효율적인 설계와 정밀시공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걷기 편한 보도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및 품격 높은 도시이미지를 완성할 것이며, 공사는 앞으로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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