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생태관광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관광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줄이고 관광문화의 선진화에 이바지 하고자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관련 관광상품, 탐방프로그램,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해 인증기관을 통해 생태관광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태관광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인증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한국은 국내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무분별한 관광과 생태계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개발 및 관리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아서 생태관광 인증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후손에게 물려줄 생태관광자원을 잘 보존함은 물론 생태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