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지난 4월 제정된 ‘천안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2013년 옥상녹화 사업대상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건축물은 일괄 건축구조안전진단 실시 후에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병원, 복지·문화 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시민이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등이다.

대상 건축물에 선정되면 녹화 사업비(설계비, 공사비) 총액의 50%,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8월 대상자 모집완료 후 예산 등을 고려해 내년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단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법정 의무조경과 파고라, 벤치, 정자, 환경조형물, 보행통로, 정원석, 수경, 생태연못 등 옥상녹화에 부수되는 시설조경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천안시에서 시행예정 중인 옥상녹화 사업으로 도시 열섬현상 억제, 습도조절, 도시경관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건축물 지붕에 수목, 다년초, 잔디 등으로 녹지공간을 마련하여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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