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축소해 지자체의 해제 결정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골프장은 기반시설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재해취약지역 등에 방재지구 지정이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대상 확대,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 범위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종전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군ㄱ획시설 중 설치할 의무가 장관에게 있는 시설’로 의미를 축소했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기반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에서 그 시설결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에서 대상시설 중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 군계획시설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설치주체가 지자체장임에도 장관이 고시했다는 이유로 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부분이 공원, 녹지시설 부지로 본지는 앞서 해제 권고 제도로 향후 녹지공간 축소 추세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를 담은 보도를 한 바 있다.<제198호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일부는 지자체장이 입안하고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설이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법 제2조제6호라목 규정)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해,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기반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골프장까지 공공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는데 대해 법적논란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법 제2조제6호라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바 있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주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공장이나 창고 등이 무질서하게 입지되고 있는 점을 들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추가했다.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기반시설,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등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비법정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추후 시행령을 개정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돼 있는 지역에 한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습침수·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재해취약지역은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방재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지정된 방재지구는 주택건축시 재해예방시설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방재지구내에서 결합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난 18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됐지만 재추진하기 위해 입안된 법률개정안이 포함돼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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