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호 ‘국토부의 경관관련 보도자료를 보고나서 <1>에 이어>

네 번째로, ‘전문가지원제도’에 대해서 ‘지역의 도시 및 건축사업의 디자인 품격제고를 위해 농어촌 및 중소도시 5개소에 전문가 파견 및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2013년도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다.

실제로 보도자료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 및 건축사업’ 중에서, 지역의 도시사업은 누가하는지 생각해보자.

대개의 도시사업은 공공에서 발주를 하거나 도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소위 경관법을 비롯하여 관련이 있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경관에 관해서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기관이 경관에 관하여 비전문적인 집단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가. 아니다. 아울러, 파견되는 전문가가 도시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인가. 아니다. 실제로 새로이 조성되는 신도시나 뉴타운 등에서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은 예전에 비해 나아졌을지라도, 경관에 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도시나 뉴타운이 고층 아파트들로 채워지는 현실에서 주변 경관과 환경을 배려하는 경우는 건설사 등의 입장에서는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신도시나 뉴타운 내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자연(을 흉내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점에서는, 다행히 최근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이 그린 ‘인왕제색도’에 나오는 서울 누하동의 계곡에 있던 오래된 옥인시범아파트를 철거하고 복원한 사실은 경관의 원형을 복원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사진 참조)
 

▲ 철거 전 옥인시범아파트 옥상에서 본 인왕산(2009년 5월 15일 필자 촬영)

 

▲ 겸재 정선의‘인왕제색도’*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따라서, 이와 같이 ‘전문가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도시사업이나 건축사업에 대한 지원보다, 신축 및 개축 등을 하고자 하는 개발행위 주체인 주민, 공장주, 회사사주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시사업이나 건축사업은 궁극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공간계획의 위계를 거치면서 ‘경관’에 대한 고려를 다양한 수단(경관위원회 등)을 통해서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하고 있는 개발계획과 사업 등을 도시운영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도시기본계획’으로 잘 담아내어 경관적, 환경적으로도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도시기본계획이 20년을 단위로 하는 계획이어서, 그 기간 중에 필요에 의해서든 아니든 발생하는 개발계획과 개발사업에 의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균형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도시사업은 대규모로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간적 관점에서 도시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본계획은 국책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설계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과정상에서 각 단계마다 경관 전문가가 일정 부분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나, 현재로서는 ‘들러리’ 형식으로 간주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해결책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서의 경관부문을 ‘잘’ 수립해야 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경관부문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는 단계별 공간계획의 수립내용을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한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공간계획과 경관계획이 초기단계부터 동시에 고려되는 체제의 마련이 아닌가 한다.

오민근(문광부 시장과문화컨설팅단 컨설턴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CCN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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