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통합 전 양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던 설계시공기준을 하나로 묶는 ‘LH 전문시방서’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LH 전문시방서’는 통합 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양 기관에서 운용하던 설계시공 기준을 통합하고, 최신 법규 및 지침, 신기술을 도입해 도시조성 및 주택건설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구성해 국토해양부 승인을 득했다.

LH 통합 이후 처음 발간된 이번 전문시방서는 토지 및 주택분야에 있어 주요 발주기관인 LH에서 국내 건설공사의 대표적 표준으로 제안하는 기술기준으로 향후 건설기술 품질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통합 전 시방서는 구,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는 ‘건설공사 전문시방서’로 도시조성분야에 사용됐으며, 구,한국주택공사(이하 주공)의 ‘주택건설공사 전문시방서’는 주택건설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시방서로 각각 사용됐었다. 특히, 토공의 ‘건설공사 전문시방서’는 하나의 시방서 안에 각 공정부문으로 구분되어진 반면, 주공의 ‘주택건설공사 전문시방서’ 공정별 각각 시방서로 만들어져 운영되어 왔었다.

LH로 통합된 이후에 양 기관에서 운용하던 전문시방서를 혼용해 사용하면서 상호중복, 상충, 오류 등의 문제로 인해 건설공사에 크레임 발생 및 사용자나 관리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LH는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시방서로 발전시키기 위해 새롭게 공종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수년간 축적된 토지주택분야의 기술력을 담아내 도시조성 및 주택건설분야에 건설기술의 총화인 ‘LH 전문시방서’를 제정했다.

‘LH 전문시방서’는 각 공종별 중복내용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총칙 및 공통공사를 분리했으며,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조경공사를 전문공종으로 분류하여 도시조성 및 건축공사에 적합하게 구성했다.

특히 조경공사의 경우 기존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태부분의 비중을 강화시켰다.

이외에도, 최근 법규, KS규정, 상위 건설공사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으며, 새로운 수요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친환경적 개념이 반영된 녹색성장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도시정보화시설인 U-city 건설을 신설하는 등 선진 건설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LH 전문시방서는 국내 최초로 도시조성과 주택건설의 건설기술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제정한 기준으로 국내 도시조성 및 주택건설공사의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건설기술의 선진화 및 표준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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