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꽃잔디 심기 등 가로화단 조성공사의 공공근로 참여자를 부풀려 수천만원대 인건비를 챙긴 사실이 드러나고, 강릉시에서는 준공 예정인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 당초 계약보다 자연석 가격을 올려 설계 변경해 공사비를 크게 부풀려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또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 시절 광화문광장 도로가 설계잘못으로 곳곳이 내려앉거나 파손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됐던 주요 조경시설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전국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직원 A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가로화단 조성공사 공공근로 인건비 6025만 여원을 부풀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13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꾸며 공공근로 인건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한 뒤 개인 계좌로 청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강릉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적정한 설계변경과 물품 구매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강릉시는 오는 10월 준공예정인 생태하천(위촌저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당초 1㎡당 1만3702원으로 계약했던 자연석 가격을 7만5258원으로 설계변경해 공사비 3억7000여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시는 또 계약금액의 20% 이상이 증액될 경우 설계변경 심사(계약심사)를 받아야 하는 강원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과 건설산업기본법,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해당 업체인 S건설에 대한 강릉시의 특혜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강원도가 특혜가 맞다고 결정, 관계 광무원들을 징계토록 강릉시에 요구했다.

서울시도 감사원 지적 대상이 됐다. 지난 2009년 서울시가 총 721억원을 들여 만든 광화문광장 도로와 관련해 대해 감사원은 “설계를 변경할 때 도로포장 단면이 교통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설계도면만 변경토록 승인했다”고 밝히며 광화문광장 도로의 돌 포장 하부 지지층이 변형돼 도로가 침하되거나 파손된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009년 6월 준공한 어린이대공원 제2단계 재조성 조경공사 중 팔각당 1층에 세운 ‘디자인서울갤러리’의 문제점도 적발했다. 서울시는 오 전 시장이 참석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맞춰 개관하려고 설계까지 변경, 이 과정에서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할 공사를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맺어 특혜를 주는 등 건설산업기본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여수시가 지난 2009년 준공처리한 ‘여수시 야간경관 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불필요한 용역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와 울산광역시 자전거도로 확충사업 추진시 부적정 성 등을 지적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