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종전 공원 조성 등 훼손지 복구를 해왔던 것을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훼손지복구제도 정비,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7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해제지역의 100분의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면적의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해야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성대상지 선정의 어려움과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 내의 적법한 건축물 철거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훼손지 복구비용과 보전부담금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훼손지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복구대상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제지역 총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 받았던 공원 등 녹지지역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동반된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을 증축할 때 부담금도 감면된다. 공장 등의 증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에 대해 기존 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50% 완화하기로 개정한다.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해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후 3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이 미수립되거나 사업구역 등 지정효력이 상실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단 취락지역(해제취락)은 재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연 1억원)이 설정되어 불법행위의 규모가 클수록 이익이 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개발제한구역내 대규모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을 철저히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일률적 규제로 인해 생기는 개발사업 장애와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철저히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9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총 58명을 투입하여 전국 13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점검하며 무허가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물건적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법 시공 등 불법행위 실태를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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