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건축주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대지안 조경면적 규정을 삭제했다. 이번 규정 삭제 조치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다.

광주시는 10일 이 같이 건축물의 규제를 완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조례를 비롯해 도시계획·옥외광고물 조례 등 43건의 조례와 규칙 2건 등 45건을 공포했다.

광주시의 녹지지역 건축물 조경면적 규정 삭제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에서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가 밝힌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정 삭제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미 지난 2009년 이후부터 기존 자연녹지지역에는 조경에 대한 조치 의무가 없었으며 적용범위도 자연녹지지역에서 녹지지역 전체로 확대된 것도 2년 전인 지난 2010년 12월에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건축법상 녹지지역 건축물의 경우 조경 강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녹지지역내 조경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해 적용해 왔다.

비교대상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지자체로 한정했을 때 ‘건축법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해 녹지지역 내 건축물 조경면적 규정을 삭제한 것은 이번 광주시가 최초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녹지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최소한의 조경면적 확보 규정을 가지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특별한 조례 적용 없이 상위 시행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설치 및 주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허용된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현재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최소한의 조경면적을 규정해 놓고 조경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과 대전, 대구, 부산은 보전녹지지역 건축물에서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경면적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대지면적의 20% 이상이다. 인천은 대지면적의 40% 이상까지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도 이번에 삭제한 조항에도 자연녹지지역은 제외하되 나머지 녹지지역에 대해 대지면적 30%이상 조경면적으로 규정했었다.

이번 조경면적 규정 삭제와 관련해 광주시 도시디자인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주나 사업자들이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상당한 민원이 제기돼 왔었다”며 “또 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녹지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 느끼지 못해 규정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와 같은 민원 등 녹지지역에 대한 조경 제한 문제가 비단 광주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관련 규정 삭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광주시는 녹지지역 조경면적 규정 삭제 뿐 아니라 건축주에게 시에서 개최하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설명할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전통문화건축물의 증개축시 건폐울을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내 농업관련 시설의 건폐율도 20%에서 30%이하로 완화한다.

지방산업단지에 적용된 건폐율 80% 완화기준이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준산업단지에도 추가로 확대적용하는 등 건축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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