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경관법 개정안'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국회 통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이번 19대 개원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경관법 개정안’을 두고 각 분야에서 의견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이번 경관법 개정과 관련해 기반 연구를 맡아 진행해온 (사)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 제해성)와 (사)한국경관학회(회장 안재락) 주관으로 ‘경관법 개정방향과 경관계획 및 심의 내실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이번에 재추진되는 ▲경관법 개정의 방향과 특징(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와 경관계획 ▲경관계획 수립지침 개선방안(회형석 수원대 부동산개발학과 부교수) ▲경관심의제도 내실화 방향과 내용(김진욱 ANU건축사사무소 본부장) 등 도시설계학회 측의 발표를 시작으로 각계분야 전문가들 토론 및 건의사항을 주고받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경관법 개정안은 크게 경관계획수립 지침의 대대적인 개정과 경관심의제도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 개정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현재 각 지역별 조례에 따라 임의적으로 진행되던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10만 이상 지자체에 의무화했다.

또 기존 경관계획을 광역·기초지자체 별 시도 경관계획과 시군구 경관계획으로 위계를 구분해 경관정책 방향제시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관중점관리구역을 경관조례에 반영해 관리계획 수립 실행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중앙경관위원회와 지방경관위원회를 두고 경관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 다뤄져 오지 않았던 각 종 개발사업을 비롯해 중소규모 건축물, 도로시설·철도·하천시설·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에도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기로했다.

“관련 분야별 조화 이뤄져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SOC사업 심의 도입 등 관련 분야 별 마찰이 빚어질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개정안의 분야별 조화로운 운영과 규제 강화에 따른 우려 등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경관법 특성상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도시설계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 법이 얽혀있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조화와 운영상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이번에 개정안에 SOC사업도 심의에 추가되면서 토목분야까지 아우르게 되면서 이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컸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경관법의 실효성을 위해서 관련법들과의 효과적인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각각의 분야 고유 정체성을 유지하며 경관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을 실천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경관법 안에서 다양한 분야의 관계가 명확해야지만 공론화와 분야적 공감대가 형성되 실효성있는 법 될 것”이라며 타 관련 법규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목 분야 전문가로 나선 김남희 서울대 초장대교량사업단 책임연구원은 “경관법은 다양한 많은 분야를 담다 보니 분야별 각 가치기준의 높낮이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어려움 많을 것”이라며 “전체적인 상위기준에서 경관법이 필요하며 여기엔 각 분야의 전문성이 법에 녹아들어야 한다. 농어촌, 문화, 사회시설, 공공디자인 등 각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기반에서 전문성이 공유됐을때 그때 효율적인 경관법이 탄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효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속마을 경관이나 문화지구 등과 관련해서 문광부나 문화재청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갈 것인지, 나아가서 관계 법상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하다”고 관련 부처간 협의에 대한 진행사항 검토를 요청했다.

 

▲ 지난 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경관법 개정 개정방향과 경관계획 및 심의 내실화방안 모색' 세미나에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규제강화, 독인가? 약인가?

강화된 경관계획수립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심의제도 도입 등으로 경관의 획일화를 우려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효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안에 따라 관리된다면 전국 각 지역 경관이 통일 획일화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너무 규제나 제도로 접근하다 보니 도시 감성 등 이런 것들이 놓치고 너무 건조한 디자인으로 획일화 되지 않을까, 특히 심의 과정상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데 건축가나 디자인들의 개성을 침해할 수도 있을 것. 딱딱한 기준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한 기준으로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심의 과정에 따른 중복 등 운영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도년 교수는 “심의제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규제로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나 도시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역할이 겹치는 부분 많다”며 “여러 심의, 동일한 지침과 중복되지 않고 상충되지 않은 심의 결과를 제시하느냐가 경관 심의 당위성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남희 책임연구원은 “각 분야가 담긴 법 인 만큼, 각 전문가가 경관을 이해하고 또 경관분야가 분야별 전문성을 이해하는 방향에서 심의가 진행돼야 통합효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적절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은 “경관은 많은 분야가 협업을 해야 하고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보니 협의와 공통 가치도출이 어렵다”며 “적정한 규제는 여러 분야 간 대립이나 상충이 예상되는 곳에 공통의 지향점과 경관 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것에 따르도록 지침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화 도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만 심의와 수립 지침이 어디에,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가 등 운영 방향성에 대한 제시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별 논리보단 연계 통합, 충돌 아닌 조화 ‘기대’

이외에도 김상범 국립농업과학원 박사는 “경관법 개정안이 우리 국토 경관의 미래상을 제안하기 보단 현안 사업에 이끌려 가는 것 아닌가”라면서 “세부내용 들여다 보면 다분히 도시적인 관점이 너무 많아 앞으로 비 도시 지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배려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화계 전문가로 나선 김효정 연구위원도 “여전히 규모의 제도만을 담고 있는게 아닌가?”라며 “농어촌 경관이라든지 문화역사지구 경관의 중요성 부각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등 당초 제안했던 내용들이 빠지게 돼 아쉽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나온 정두용 인천시 도시디자인팀장은 “경관계획 권역설정이나 경관위원회 관리대상 법위, 심의 대상 및 시기, 중복성 큰 각 위원회별 역할 정립 등에 대해 경관법이 관련 근거를 제시해주는 한편 국토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그는 “또 실제로 지자체에서 경관계획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나서서 적극 해결해 줘야 한다”며 예산 지원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지적들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 연구를 이끌어온 이정형 중앙대 교수는 “위원회 설치와 심의제도 강화안은 최소한의 나쁜 경관 막아보자는 취지”라며 “심의제도도 사후결정적 위원회가 아닌 협의 프로세스를 담은 협의 성격이 강한 심의로 이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개별적 논리 보다는 연계성 가지고 통합적으로 좋은 경관 만들어져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길 바란다”면서 “여러 분야가 충돌을 일으킬 때 경관법을 통해 상호 조화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설계학회에 따르면 경관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반기에 입법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자 명단

-좌장 강준모 홍익대 교수(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김상범 국립농업과학원 박사 ▲김효정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남희 서울대 초장대교량사업단 책임연구원 ▲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정두용 인천시 도시디자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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