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노후 도심 주택지에 주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 주민간 건축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조경을 비롯해 주차장, 지하층을 통합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일조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2~20필지 내외의 건축협정구역 내는 필지별 조경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초 세대수 증가를 기존 10% 범위에서 허용하고 증축 면적은 전용면적의 30% 이내로 수평 또는 별동 증축을 허용하는 등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조경, 일조기준 등 건축기준을 건축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일조기준의 경우 두 동간 띄우는 인동거리는 완화하되,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의 일조기준은 일조피해 방지를 위하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의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기준 완화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건축설계 규정을 통합키로 했다. 건축물 설계시 준수해야 할 규정은 건축법령 외에도 소방, 전기, 통신 등 여러 법령에서 법, 영, 규칙, 고시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규정별로 소관부처가 다르고 여러 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며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정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설계 규정’의 제정 공고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한국 건축설계 규정’은 국토부에서 건축설계 규정을 총괄하되, 개별 규정은 소관부처에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고층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30층 이상인 건축물은 공사감리를 하는 때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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