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한옥에 대해 개축 또는 대수선이 쉽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범위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는 ‘텃밭’을 조경시설로 신설하며 논란이 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이같은 내용을 함께 담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을 유지보수를 위해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 특례를 적용해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해, 기존 한옥 범위 내에서 개축․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엔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 등의 사유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한옥의 일부 부재를 수선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예컨대, 현행 건축법령의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단, 신축의 경우는 현행 건축법령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또 서울시는 자치구 사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7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 최근 중요시 되고 있는 에너지, 방재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생략 범위를 확대·정비했다.

기존엔 ‘연면적의 1/10 또는 1개층 이내 변경’만 생략했던 것을 앞으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10을 넘지 않는 변경’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30층 건물을 33층으로 증축하고자 할 때, 기존엔 심의를 받아야 했다면 앞으론 심의가 생략된다.

또, 운영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외장, 공개공지, 조경 등의 변경 내용을 명확히 정비해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각자 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기존에 외장, 공개공지, 조경 등 10% 미만 변경으로 명시됐던 것을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공개공지․조경 1/10 이내 면적 증가, 1m 미만 위치 변경으로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한 경우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을 때 조건부 이행여부를 판단하도록 조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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