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가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하반기에도 전월세 시장의 안정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수급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건축 이주단지 등 전월세가격 불안 가능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추진할 것을 수도권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

또한 서울·경기권역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신정4), 사업계획승인(고덕강일), 산업단지조성(하남미사) 등에 지자체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대학 기숙사 건설과 관련해서는, 주요 대학에서 건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규제 완화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지자체가 건의해온 유수지를 활용한 공공기숙사 건립 사항 등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유수지를 활용해 낮은 비용으로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 유수지의 규모,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본래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에게도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지자체의 주택정비사업 감독권한 강화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매 분기 정례적으로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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