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2012년 2월부터 적용해온 공공시설물(28종) 표준디자인에 대한 제작단가 저감 및 행정절차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내 전역에 혼재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색채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을 상징할 수 있고 심플하며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 디자인출원을 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달청과 협의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공급지역을 대전으로 한정하는 조건으로 시설물 제작업체의 등록·판매를 허용하고 시설물의 재질 등 일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또 2010년부터 적용해온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디자인을 대폭적으로 정비해 시행키로 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그래픽 제작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간 설치되는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적용됐다. 이번에 정비된 가이드라인은 대·중·소규모 공사장으로 유형을 구분해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관리 방안

적용 원칙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표준형디자인의 경미한 변경)을 통해서 표준형 디자인의 변경이나 타 디자인 적용
※ 매뉴얼에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디자인을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됨
◦ 사업부서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적용된 재료(예 : 알루미늄, 스테인리스→철재)와 제작방법(예 : 합금주물→절곡, 용접 등)을 변경 적용하되 철재 부식에 따른 내구연한 저하를 감안한 용융도금(가로등의 경우) 등의 방안을 강구
◦ 대상지 여건에 따른 길이 조절(예 : 가로등 10m→9m), 기성 부품(예 : LED 조명 등기구) 사용에 따른 경미한 크기 조정 등은 사업부서가 구조적 안정성 등을 자체 판단하여 적용 
◦ 관내·외 공공시설물 제작업체가 우리시의 표준형 디자인 시설물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공급지역을 대전으로 한정하는 조건으로 등록·판매 허용 
※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특정지역을 공급지역으로 한정하여 등록한 사례가 없어 조달청과 협의한 결과(조달청 쇼핑몰기획과-3307호) 가능하다고 회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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