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전역에 혼재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색채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을 상징할 수 있고 심플하며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 디자인출원을 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달청과 협의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공급지역을 대전으로 한정하는 조건으로 시설물 제작업체의 등록·판매를 허용하고 시설물의 재질 등 일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또 2010년부터 적용해온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디자인을 대폭적으로 정비해 시행키로 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그래픽 제작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간 설치되는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적용됐다. 이번에 정비된 가이드라인은 대·중·소규모 공사장으로 유형을 구분해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관리 방안 |
적용 원칙 |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표준형디자인의 경미한 변경)을 통해서 표준형 디자인의 변경이나 타 디자인 적용 |
※ 매뉴얼에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디자인을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됨 |
◦ 사업부서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적용된 재료(예 : 알루미늄, 스테인리스→철재)와 제작방법(예 : 합금주물→절곡, 용접 등)을 변경 적용하되 철재 부식에 따른 내구연한 저하를 감안한 용융도금(가로등의 경우) 등의 방안을 강구 |
◦ 대상지 여건에 따른 길이 조절(예 : 가로등 10m→9m), 기성 부품(예 : LED 조명 등기구) 사용에 따른 경미한 크기 조정 등은 사업부서가 구조적 안정성 등을 자체 판단하여 적용 |
◦ 관내·외 공공시설물 제작업체가 우리시의 표준형 디자인 시설물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공급지역을 대전으로 한정하는 조건으로 등록·판매 허용 |
※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특정지역을 공급지역으로 한정하여 등록한 사례가 없어 조달청과 협의한 결과(조달청 쇼핑몰기획과-3307호) 가능하다고 회신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