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건설업계의 뇌물제공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뇌물제공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시 대폭 감점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는 입찰참가 제한(국가계약법), 영업정지(건산업기본법)등의 처분이 가능하나, 건설업체는 해당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제기 등으로 확정 판결전까지 사실상 별다른 제한없이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사수주가 어렵도록 PQ심사(100억미만 적격심사 공사는 기술평가)시 감점 확대 및 입찰참가 제한기간 확대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LH, 도공, 수공,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PQ기준을 개선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턴키공사의 경우에도 비리차단을 위해서 해당업체는 사실상 턴키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턴키 심사평가시 감점(10점)을 부여한 개선안을 이르면 금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설계용역도 비리소지를 없애기 위해 뇌물공여 업체는 턴키와 같은 방식으로 감점을 부여하고,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뇌물제공 이외에도 담합과 같이 비리정도가 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뇌물제공과 같은 수준으로 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설계, 도급시공, 턴키공사 등 건설분야 전반에 걸쳐 뇌물제공 비리, 담합등과 관련된 건설업체는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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