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3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 행정계획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장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고속철도 수서정거장(강남구 수서동) ▲지하철9호선 983정거장(강동구 둔촌동) ▲구리터널관리사무소(중랑구 망우동) ▲중랑IC간이사무소(중랑구 신내동) ▲육군 제176부대, 국군 제8090부대, 육군 제2089부대, 육군 제6019부대 ▲삼육대학교 교사시설(노원구 공릉동) ▲서울전파관리소(구로구 궁동) ▲중랑음식물 자원화시설(중랑구 신내동) 등 11개 시설물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장확인 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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