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관에 걸맞는 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해 중점관리지역 및 보전지역이 신설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설된 중점관리지역 및 보전지역내 광고물에 대해서는 모두 제주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새롭게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은 제주도 경관 및 관리계획의 기본경관단위 가운데 해발고도 600m 이상이 지역(한라산 포함)과 특정경관단위로 지정된 주요 도로변, 동부지역 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등의 지역이 포함된다.

또 보전지역이란 제주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말한다.

조례안은 광고물을 제주경관 및 특색을 살린 옥외광고물 모델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물 표시면적도 기존 1㎡ 이상은 허가, 1㎡미만은 신고에서 2㎡ 이상은 허가, 2㎡ 미만은 신고대상으로 조정하는 등 신청서류 축소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주민편의를 높였다.

또한 조례안에서 간판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토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등에 대해서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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