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가간 FTA 체결 등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 오는 31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갱신)등록 절차, 건축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및 실무수련기간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인증받지 못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에는 2023년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4년간 실무수련을 받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갱신등록의 기간 및 절차는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한 건축사는 5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며, 장관은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됐다.

건축사 실무교육의 경우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려면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하며,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시·도의 경우는 시장·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건축사 자격제도가 오는 5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경쟁력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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