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승강기 완성 검사, 배수시설의 준공검사, 지적공부변동사항 등록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승인‧준공검사 등록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별도로 개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을 받아야 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건축주에게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11개 법령상의 각종 준공검사, 등록업무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절차가 간소화된다.

중소규모(면적 1천㎡ 내외 중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계획부터 허가·준공·등기에 이르기까지 12단계(35일)에서 8단계(24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건축행정 제도개선으로,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건축 인·허가 분야 평가에서 작년 총 183개국 중 26위에 그쳤으나 금년에는 상위권 내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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