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유형별 창조적 정비계획 조감도

 

서울시가 현행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제도를 활용,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 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국토해양부 장관 뿐 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같은 용적률 체계 하에서 건폐율, 일조권 등 대부분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건축물의 배치나 조경 등을 다양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 정비사업 방식으로 확보 가능한 용적률을 유지해 사업성은 확보하고, 다양한 주동 형태로 평균 층수를 낮춰 조망비율 높이거나 통경축 확보 등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창조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다고 설명했다.

또 남향비율을 확대하고 일조환경 향상 등으로 단지내 주거환경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건축 제한을 완화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올해 안에 시가지형·역세권형 등 유형별 정비모델 개발과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안에 용역을 착수, 앞으로 6개월간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지역의 특성에 따라 시가지형·구릉지형·수변형·역세권형 등 모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2월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한 방침을 수립, 지난 4월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또한 올해 안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유형별 대표적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2013년 시범사업 실시 후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모델 개발을 통해 현재와 같은 정비사업 방식이 계속 진행될 경우 획일적인 형태의 아파트 양산으로 서울의 도시경관이 무미건조하게 굳어져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한 번 이뤄지면 몇 십 년 동안 지속되는 만큼 제대로 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번 모델 개발을 통해 해당구역 주민들은 동일한 용적률 아래 우수한 디자인을 갖춘 주택단지를 얻고, 공공은 낙후지역을 매력적인 곳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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